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정구에서는 노후 건물과 신축이 함께 있어 마감재 구성에 따라 철거 폐기물 종류가 달라집니다.
| 지역 | 경기 부천시 오정구 |
| 작업 범위 | 병원철거 · 폐기물 처리 · 마무리 정리 |
| 견적 | 현장 확인 후 항목별 산출 · 방문 견적 무료 |
| 폐업지원금 |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 확인 (착공 전 신청) |
| 상담 접수 | 24시간 접수 · 확인되는 대로 순차 안내 |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고, 대상 업종과 요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사 착수 전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철거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처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0만원 | 250 ~ 530만원 | 3건 |
| 31~50평 | 600만원 | 480 ~ 1,050만원 | 7건 |
| 51~100평 | 1,000만원 | 840 ~ 1,200만원 | 4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16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목공 마감이 많은 현장과 도장 마감만 있는 현장은 폐기물 양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석고·목재·금속·유리가 섞일수록 분리 작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냉장고·주방기기·붙박이 가구 등 남은 물건이 많으면 반출 물량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것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멀면 운반비와 회차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곽 현장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어떤 공간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도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벽체 구조와 반출 여건을 현장에서 파악합니다.
인건비와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를 분리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범위와 기간, 완료 기준을 문서화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합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면 조사와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절차입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허가 업체로 넘기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기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15조·제654조가 근거 조항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인 요구 사항을 문서로 받아 두고, 착공 전에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견적서에서는 두 항목이 구분돼 있어야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 반출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 내부 철거는 하루에 끝나기도 하고, 구조물 해체가 들어가면 행정 절차 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작업 가능 시간대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진과 소음 억제 조치를 함께 계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