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무실철거는 바닥과 파티션 물량이 기준입니다. OA플로어(이중 바닥), 파티션, 시스템 에어컨,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리 파티션 여부가 물량을 결정합니다. 유리는 별도 분리 반출이 필요하고, 시스템 에어컨은 냉매 회수 절차가 붙습니다.
영통구 안에서도 동에 따라 건물 연식과 용도가 달라 같은 평수라도 철거 견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 지역 | 경기 수원시 영통구 |
| 작업 범위 | 사무실철거 · 폐기물 처리 · 마무리 정리 |
| 견적 | 인건비·장비·폐기물 분리 산출 · 현장 확인 무료 |
| 폐업지원금 |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 제도 안내 (철거 전 신청 필요) |
| 상담 접수 | 24시간 온라인 접수 · 순차 연락 |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고, 대상 업종과 요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사 착수 전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빌딩 관리사무소가 반출 시간과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5평 이하 | 130만원 | 50 ~ 220만원 | 3건 |
| 31~50평 | 528만원 | 450 ~ 900만원 | 5건 |
| 100평 초과 | 1,360만원 | 800 ~ 1,380만원 | 3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18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고층에서 계단 반출을 해야 하면 같은 물량이라도 인건비가 크게 올라갑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을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별도 공정이 추가됩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주차 공간, 계단 반출 층수가 인건비에 직접 반영됩니다. 상권 밀집 지역은 야간·새벽 작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단가가 달라집니다.
현장 위치와 용도, 대략적인 면적, 희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철거 대상 마감재와 폐기물 종류, 짐을 빼낼 동선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작업 범위와 기간, 마감 상태를 문서로 정리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착공 전에 마칩니다.
주변 세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뒤 계획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15조(제654조 준용)에 근거합니다. 다만 '원상'의 기준은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로 정해집니다. 특약이 없으면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입주 전 사진과 계약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사무실철거는 바닥과 파티션 물량이 기준입니다. OA플로어(이중 바닥), 파티션, 시스템 에어컨,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리 파티션 여부가 물량을 결정합니다. 유리는 별도 분리 반출이 필요하고, 시스템 에어컨은 냉매 회수 절차가 붙습니다.
남은 집기와 폐기물 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미리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해 두면 폐기물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모와 반출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 내부 철거는 하루에 끝나기도 하고, 구조물 해체가 들어가면 행정 절차 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과 문서를 정리한 뒤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